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
배굿맨
2020. 4. 7. 16:17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