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설비 기사/소방원론

방화구획

by 배굿맨 2020. 3. 25.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방화구획의 기준

 

◦ 수평방화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 매 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수직방화

 

① 매 층마다 구획한다.

 

https://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1150&ccfNo=4&cciNo=1&cnpClsNo=2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 용도변경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용도변경 중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m.easylaw.go.kr

◦  용도방화

 

① 내화구조 부분과 비내화구조 부분이 동일 건물에 공존하는 경우에는 이 들 경계부분을 방화구획으로 나눈다.

 

방화벽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로서 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방화구획은 구획을 나누는 것이다.

구획은 내화벽, 내화바닥,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한다.(백화점과 같은 곳에 가면 물건거치금지라는 안내판 위에 셔터가 있다. 이게 자동방화 셔터이다.

방화벽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로서 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방화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내화구조로서 홀

fotc.tistory.com

 

'소방 설비 기사 > 소방원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연소생성물  (0) 2020.03.26
증기-공기밀도(Vapor-Air Density)  (0) 2020.03.26
연소의 형태  (0) 2020.03.25
연소의 색과 온도  (0) 2020.03.25
연소범위  (0)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