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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33

큐비클형의 시설기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시행 2015. 1. 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43호, 2015. 1. 23., 일부개정]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2.3㎜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다. 환기장치 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 2020. 10. 13.
비상전원의 용량 소방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의 용량 비상전원의 용량 설비 10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20분 유도등, 비상조명등, 옥내소화전, 비상콘센트, 제연설비 30분 무선통신보조설비증폭기 60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설치가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의 층 10분짜리는 당연하다. 불은 이미 났고 모두 알고 있는데 더 할일이 있는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불끌 때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다. 반시간정도는 버텨야... 지하 및 고층빌딩에서 유도등도 없고 비상조명등도 없으면 피난을 어떻케 가나? 20분 짜리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불사조 제비를 옥내로 유도해서 소화했다. 소화설비는 20분이다. (간이스프링클러 10분) 자세히는 아래 심화학습 참조. ---------------------.. 2020. 9. 27.
발신기 감지기가 작동하기 전에 화재 발견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 해주는 장치이다. 보통 플라스틱 커버로 보호되는 보호 장치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부순 후 버튼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작동된다. 1. 설치기준 ① 다수인이 보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터널은 주행 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④ 복도 또는 별도의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 2020. 9. 27.
경계구역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Boundary Area' 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계(경계근무할 때의 경계)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인은 Boundary Area의 번역문장인것 같다. 방화구획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것(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 2020. 9. 26.
보유공지 화재로 인한 주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공지(빈 땅)의 폭을 말한다. ○ 제조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사용전압 7[KV] 초과 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사용전압 35[K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m ○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주유취급소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 ○ 판매취급소 위험물 배합실 바닥면적 6[$m^2$]이상, 15[$m^2$] 이하일 것 2020. 9. 26.
위험물 제조소등의 게시판 주의사항 ○ 위험물 제조소의 공통 게시 내용 "위험물제조소"라는 표지를 설치 표지의 크기 :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표지의 색상 : 흑색문자+백색바탕 흑문백바 ○ "물기엄금"이라는 표지를 설치,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백문청바 청색은 바닷색이니 물기를 연상한다. ○ "화기주의"라는 표지를 설치,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는 제외) 백문적바 ○ "화기엄금"이라는 표지를 설치,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백문적바 제조소는 흑색문자가 난무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물기엄금과 화기주의를 외운다. 학력평.. 2020. 9. 26.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 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화재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의 위험도를 높게 보았다. 제조소와 일반취급소가 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다. 옥외, 옥내, 옥외탱 순으로 100, 15.. 2020. 9. 24.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종류 ○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한다.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 ②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③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1. 제조소 2.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②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③ 이송취급소 : 배관..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