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사41 연결살수설비 설치 기준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학교의 지하층은 700[㎡] 이상.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020. 9. 24. 카르노맵과 불 대수 불 대수의 기본법칙 교환법칙 $A+B=B+A$ $A·B = B·A$ 결합법칙 $A+(B+C) = (A+B)+C$ $(A·B)·C=A·(B·C)$ 분배법칙 $A·(B+C)=A·B + A·C$ $A+(B·C) = (A+B)·(A+C)$ 드모르간의 법칙 $\overline{(A+B)} = \overline{A} · \overline{B}$ $\overline{(A·B)} = \overline{A} + \overline{B}$ 기본법칙 $A · 0 = 0$ $A · 1 = A$ $A + 0 = A$ $A + 1 = 1$ $A + \overline{A} = 1$ $A + A = A$ $A · A = A$ 기본정리 $A + A·\overline{B} = A$ $A+\overline{A}B = (A+\overline.. 2020. 4. 28. 4단자망 본 블로그의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P(x,y)를 P'(x',y')로 각도 이동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매트릭스 $P'(x',y') = T_{22} P(x,y)$ 여기서, $T_{22}=\begin{pmatrix} cos \theta & -sin \theta \\ sin \theta & cos \theta \end{pmatrix}$ 위 식은 입력을 넣으면 출력으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매트릭스 $T_{22}$는 전달함수이다. 그러나, 회로이론 4단자망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begin{pmatrix} v_{in} \\ i_{in} \end{pmatrix} = \begin{pmatrix} A \ B \\ C \ D \end{pmatrix} \begin{pmatrix}.. 2020. 4. 26. 성능위주설계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단,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아파트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② 공항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20. 4. 26.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와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연면적 20만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과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연면적 3만 [$m^2$] 이상 20만 [$m^2$]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과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2020. 4. 22.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 ①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이 편리성을 고려하여 7㎏ 이하로 할 것 ③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④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①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 2020. 4. 9.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m^2$] 이상인 것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m^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한 창 잘나갈때는 비상조명으로 53불고기 해먹었는데 오늘은 토탈 500원이 전재산이라, 450원 짜리 무 한개만 사서 배고픔을 달랬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숙박시설에 있는 것은 모두 보았을테고, 하루에 백명은 지하철 타죠? 2020. 4. 9.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2020. 4. 7.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