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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사41

제연설비 설치 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문집종운 무대200이상.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2020. 4. 7.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숙박시설에 있는 것은 모두 보았을테고, 하루에 백명은 지하철 타죠? 2020. 4. 7.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 2020. 4. 7.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2.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 생활시설에 주의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 2020. 4. 7.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 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바닥면적이 500 ㎡ 미만인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외우기팁) 단독경보기는 연면적이 작으면 꼭 달아주게 되어있다. 무조건 이건 외워야 한다. 유치원부터 연상해야 한다. 단독 경보(빠르게 달리기) 게임을 유치원에서 플레이한다. 유수숙 456 기숙사형아파트 1천원만 내면 되는 데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또는 기숙사 2천원이나 내야 된다. 학교가 더 비싸넹. 2020. 4. 7.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함),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탐지 의사 장근숙씨가 위장약으로 복합감기약 콘텍600을 처방해 주었다.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공주(공동주택)가 목욕탕에 가서 문집종운(동) 판운(수)창공을 업무상 만났다. 국방 발전은 항공력과 자동차, 방송에 나오는 관광지.. 2020. 4. 7.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함),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문집종운 수용인원 100명 이상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판운창 수용인원 50.. 2020. 4. 7.
소방대상물의 정의 ○ 소방대상물이란?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함),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함) 2.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