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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소방대상물의 정의

by 배굿맨 2020. 4. 6.

○ 소방대상물이란?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함),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함)

 

2.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미만인 것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예외:서점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 분류)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m^2$]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함)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산후조리원을 포함함) 및 안마원(안마시술소를 포함함)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함.)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인 것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미만인 것

 

사.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인 것

 

500㎡ 이상 업무시설로 분류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인 것을 말함),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미만인 것

 

근린생활시설은 1000 [$m^2$] 미만이 기준 점 임. 이 이상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500 [$m^2$], 300 [$m^2$] ,150 [$m^2$] 으로 줄게된다.

공연장, 종교집회장을 근린생활지에 두려면 300 [$m^2$] 이하여야 한다. 사찰에서 공양미 300석 요구로 외우면 될 것 같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m^2$] 미만인 것이 조금 특이하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상기 가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 시장, 대규모점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1)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정으로서 쓰는 용도로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

2)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m^2$]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함.)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위 가에서 마까지 제외한 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m^2$]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m^2$]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취사 불가능)

나. 생활형 숙박시설(취사 가능)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상기 가 부터 다 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 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2) 가스 저장시설

   3) 가스 취급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항공기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에 설치된 주차장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차.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을 포함)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바. 유치장

사. 국방·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 부터 라 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상기 가 부터 라 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함)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집회장에 설치되는 봉안당은 제외함)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소방법에서 정의함.

 

나.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29.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위의 1. 부터 27. 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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