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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by 배굿맨 2020. 4. 7.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함),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문집종운 수용인원 100명 이상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판운창 수용인원 500명 이상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함)

 

4.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함)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3번과 4번을 같이 외운다. 6층 600㎡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 모양이 6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외운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함)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다)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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