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부와 청을 조직, 관리한다.
소방관련 중요한 정책 및 규칙은 대통령령에 두고 틀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에 담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내용이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그 내용의 소재는 행정안전부령에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은 소방청장이 담당하고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19종합상황실과 같다.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령에 근거해서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력 나오면 행정안전부령이라고 외워 두세요.)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분류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소방차 나오면 소방장비관리법이다.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 아닐까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비상소화장치)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윗 글의 지역이 특정 지역)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특정인만 출입가능)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 밑에 조직되는 단체가 의용소방대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이 있으나 조치의 대상은 일반인 이므로 행정안전부령에 있다고 이해해 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청장,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변경강화기준 적용 설비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제외 장소
-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부분의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방염성능검사를 한다. 그러나 특별한 방염물품의 경우(합판)에는 시/도지사가 현장에서 방염성능검사를 한다.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 중 사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인 기술인력, 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가연물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도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승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임의로 소방용품을 쓰지말라고 하는 정책이다.)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① 6개월 이내 제품검사의 중지
-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제품 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형식승인의 취소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가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검사를 수행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태료를 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부과/징수권자는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하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으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단, 다으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늑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물루 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대통령령으로 영업범위를 설정하네요. 이건 외워야 겠네요.)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업자가 착공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히한 건축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청장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소방청장은 누구 밑이죠? *주의:시/도지사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예외이다.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겨/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위임/위탁 낱말이 들어가면 대통령령이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두리뭉실하게 규정에 따른 허가 장소라고 넘었갔다. 아마도 대통령령과 기타 관련 법령들에서 다루고 있는듯하다.
(제조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외운다. 기술기준이 실무를 담고있긴 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떄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제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변경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한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과 관련되거나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지정수량/자체소방대 대통령령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의 중요기준과 세부기분에 따라 행해야 한다.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 및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법에 나올 줄 알았는데 건축법을 들어갔더니 다시 국토교통부령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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