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임기 5년과 같다.
<소방특별조사, 화재경계지구>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시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는 7일 전
일반인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통보는 10일 이전
<수거한 위험물>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은 추가 물품 보관 기간이며, 이후에는 물품을 보관치 않고 매각하여야 한다.
2주일씨가 위험물을 1주 후에 다 사신다고 했다.
<소방용수시설>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물 떨어지게 하면 큰일이다. 잘 살피자.
기록보관은 위험물점검 기록 빼고 모두 2년이다.
<회재조사>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가교육은 2년에 1회이다.
<교육/훈련>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청장은 다음의 교육/훈련을 2년마다 1회, 교육기간은 2주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을 시행한다. 대상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현장지휘훈련을 시행한다. 대상 :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2주나 했는데 정녕(령) 경위를 모르겠소?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인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통보는 10일 이전(단, 안전원은 별도)
기록보관은 위험물점검 기록 빼고 모두 2년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인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통보는 10일 이전(단, 안전원은 별도)
기록보관은 위험물점검 기록 빼고 모두 2년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반인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통보는 10일 이전(단, 안전원은 별도)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똔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가교육은 2년에 1회이다. 통보는 10일 이전(단, 안전원은 별도)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뭉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관련해서 통보/변경은 10일(단, 안전원은 별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위험물과 신고가 들어가면 14일.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위험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 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공동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상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선임은 30일, 월급 주고 자르라는 이야긴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상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이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20일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교육 통보는 30일 전까지 이다. (다른 교육은 10일 전)
전문가교육은 2년에 1회이다.
강습과 실무교육은 구분해야 한다.
<보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금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이 맘에 안들면 한달(30일)음에 달려가서 이의재기하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 이걸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wbd05/221321659265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재발급 3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도지사는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서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학하지 아니할 때
보완은 씨빌, 그냥 처리해주지. 갑질이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와 함꼐 신고, 또는 제출이란말이 들어가면 ~한 후 한 달입니다. 되돌려 받는 것은 안급하면 5일, 급하면 2일 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와 함꼐 신고, 또는 제출이란말이 들어가면 ~한 후 한 달입니다.
<건축허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축허가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는 5일(특급 10일), 보완4일, 취소7일 잘 외워두자. 잘 안외워지는데... 건축5일.(특급 10일)이라도 외우자.
일반 보완은 10일인데 건축허가만 다르다. 건축허가 보안사(보완4일)
<착공신고>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첨부서류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격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관련서류와 함꼐 신고, 또는 제출이란말이 들어가면 ~한 후 한 달입니다.
발급 2일, 재발급 3일.
<감리>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지자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와 함꼐 신고, 또는 제출이란말이 들어가면 ~한 후 한 달입니다.
발급 2일, 재발급 3일.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들어가면 여유로운 한 달 또는 7일이다.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와 함꼐 신고, 또는 제출이란말이 들어가면 ~한 후 한 달입니다.
기록보관은 위험물점검 기록 빼고 모두 2년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기점검 연 1회
<하자보수>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아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자나면 하나 둘 셋! 하고 튀어가!
<소방시설업>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첨부서류(전자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은 10일이나 주네요. 보완은 씨빌, 그냥 처리해주지. 갑질이눼.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발급은 반 달.이건 꼭 외워주세요. 그래야 다른것들 외울 때 혼동 없습니다.
발급 2, 재발급 3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도지사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재발급 3일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자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우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한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학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중간에 마구미가 끼면 눈이 침침(7)하다. 7일.
재발급 3일. 지위승계 했기 때문에 재발급으로 보아서 3일이다.
<시공능력>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고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잃어버려서 재발급 신청한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되어서 보완한거로 보아 10일로 해야 된다.
<위험물 시설>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 저장 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방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무엇이 위급(90)한디? 임시로 저장해!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 정말 위험하다. 하루살이 될 수 있다.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과 신고가 들어가면 14일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간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험물과 신고가 들어가면 14일
<정기점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에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킁에 안전조치를 한 후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정기점검>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기점검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
-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업댓중)
'소방 설비 기사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정의 소재 (0) | 2020.03.31 |
---|---|
공사감리 대상 기준 (0) | 2020.03.30 |
종합상황실 보고 사항 (0) | 2020.03.30 |
수용인원 산정 (0) | 2020.03.29 |
방유제(옥외탱크저장소와 취급탱크) (0) | 2020.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