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 산정방법 | |
숙박시설 | 침대가 있는 경우 | 종사자 수 + 침대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
침대가 없는 경우 | 종사자 수 + 바닥면적의 합계/3 [$m^2$] |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 바닥면적의 합계 / 1.9 [$m^2$] |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 4.6 [$m^2$] |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의 합계 / 3 [$m^2$] |
* 바닥면적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 소수점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외우기팁)
학교에 있는 '~실'은 1.9 너무 좁아. 아고.
강당에서 문집종운 책을 4.6 사유~.
보통 면적[$m^2$] / 3 하면 평수를 얻는다. 실제로는 3.3 [m^2]로 나누어야 한다. 평은 키 1.8m인 사람이 벵글벵글 돌면서 자도 되는 크기이다.
아래는 조금 혼동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써 놓았다. 몇 번 잃어보면 암기가 될 것 같다.
유도등/유도표지의 최소 설치개수 산정식
단위 [m] | |
객석유도등 | $\frac{객석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4}-1$ |
유도표지 | $\frac{구부러짐이 없는 부분의 보행거리}{15} -1$ |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 $\frac{구부러짐이 없는 부분의 보행거리}{20} -1$ |
계단통로유도등 | 경사로참(계단참) 개수 / 2 |
* 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
계산식이 좀 이상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다.직선 길이가 5m 인 곳의 객석 유도등의 개수는 4m 마다 1개이니 1개가 정답이다. 4미터, 15미터, 20미터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단위 [$m^2$], 면적 | |
단독경보형감지기 | 각 실마다 설치한다. (단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그러나 하나의 실이 150 [$m^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휴대용비상조명등
단위 [$m$]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위 항목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3개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샐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모든 역마다 보행거리 25m 이내에 3개씩 넣어 놓음.
비상콘센트
단위 [$m$] | |
비상콘센트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경우 수평거리 25m 이하 기타 : 수평거리 50m 이하 |
소형수동식소화기
단위 [$m^2$] | |
소형수동식소화기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m^2$]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450평방제곱미터이면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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