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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

by 배굿맨 2020. 3. 28.

(소방시설법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제외)

'위험물 제조소 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통칭한다. 위험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이유?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님을 유의.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0,000 [$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0헥타르. 잠실경기장 20개 크기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제외)

'위험물 제조소 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통칭한다. 위험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이유?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님을 유의.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120 [$m^2$] 이상인 아파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연면적 15,000 [$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 가연성가스를 1,0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외우기팁)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로만 계산한다.

2급에 가스제조설비시설이 들어가는데 의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