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②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 [$m^2$]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 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단,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⑧ 높이가 1m를 넘은 방유제 및 칸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외우기팁)
양팔로 기름통을 잡는것을 상상하세요. 8만.
기름이 외부로 넘치는 것을 막는 제방
한 번 내용을 정독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의 위험물 취급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② 상기 기준 이외는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 설치기준을 따른다.
위험물 취급탱크와 위험물저장탱크는 다르다.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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