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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건축허가

by 배굿맨 2020. 4. 6.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연면적이 400 [$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 기준이 다르다.

- 학교시설 : 100 [$m^2$] 이상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m^2$] 이상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 [$m^2$] 이상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 300 [$m^2$] 이상

6층 이상 건축물

③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단,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m^2$] 이상

⑥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⑦ 연면적이 400 [$m^2$] 미만이라도 다음의 시설은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이다.

- 노인 관련 시설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⑧ 요양병원

 

연면적이 400 [$m^2$] 이상인 건축물과 6층이상 건축물을 외운다. 왜 6층이냐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 6자가 스프링처럼 생겼다. 

 

학교와 무창층 공연장이 100 [$m^2$] 이상이다.

지하층과 무창층이 150 [$m^2$] 이상이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차고 및 주차장이 200 [$m^2$] 이상이다.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의료재화활시설이 300 [$m^2$] 이상이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는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 동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②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설계도서(단, ㉠과 ㉢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④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함)

⑤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⑥ 창호도

⑦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⑧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⑨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트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상기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활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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