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 연면적이 400 [$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 기준이 다르다.
- 학교시설 : 100 [$m^2$] 이상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m^2$] 이상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 [$m^2$] 이상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 300 [$m^2$] 이상
② 6층 이상 건축물
③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단,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m^2$] 이상
⑥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⑦ 연면적이 400 [$m^2$] 미만이라도 다음의 시설은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이다.
- 노인 관련 시설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⑧ 요양병원
연면적이 400 [$m^2$] 이상인 건축물과 6층이상 건축물을 외운다. 왜 6층이냐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 6자가 스프링처럼 생겼다.
학교와 무창층 공연장이 100 [$m^2$] 이상이다.
지하층과 무창층이 150 [$m^2$] 이상이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차고 및 주차장이 200 [$m^2$] 이상이다.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의료재화활시설이 300 [$m^2$] 이상이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는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 동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②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설계도서(단, ㉠과 ㉢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④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함)
⑤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⑥ 창호도
⑦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⑧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⑨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트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50층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③ 상기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활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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