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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물분무등소화설비

by 배굿맨 2020. 4. 7.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비싼 것들은 좀 좋은 것으로 소화. 기계장치에도 마찬가지.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함)·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함]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함)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8.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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