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소재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부와 청을 조직, 관리한다. 소방관련 중요한 정책 및 규칙은 대통령령에 두고 틀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에 담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