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예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왜 11층 이상만 설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지하도 3층 이상이고 지하 바닥의 합이 1000 [$m^2$]이상이면 모든 층이다. 지하가 4층에 900 [$m^2$] 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먼가 많이 이상하다.
비상전원설치대상
(소방시설법)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m^2$]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예외)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
⒝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비상전원수전설비라 함은 화재시 정전 상황을 최대한 늦추고져 강화된 설치기준으로 설치된 수전설비를 말한다. 즉, 화재가 나면 정전되나 좀 버틸 수 있는 수전설비이다.
비상전원으로 쓰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가 어렵다. 그래서 소규모 소방대상물에만 사용하게 된다.
비상콘센트의 경우 비상전원수전설비 적용대상으로 7층 이상 2,000 ㎡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옥내소화전의 비상전원 대상건물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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