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2&cciNo=1&cnpClsNo=2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시각경보기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⑤ 비상방송설비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통합감시시설
⑧ 누전경보기
⑨ 가스누설경보기
경보, 감시, 탐지하는 설비들입니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②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⑥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포함해서 소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소화설비입니다.
작은 면적 부터 구비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소화기구>간이스프링클러>스프링클러>옥외소화전. 자동소화장치와 물분무등소화제는 특수한 상황 및 강력한 소화력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 건물내부에 소화용수가 부족하거나 끊기는 경우에 연결송수관설비에 외부의 상업용수 또는 소방차의 용수를 연결해서 보충한다. (유튜브 동영상)
③ 연결살수설비 : 송수구로 부터 소화용수를 공급받아 소화용 용수를 헤드를 통하여 주수하는 설비이다.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 화재에 대응하는 설비.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로 구성됩니다.
지하층에 특히 더 필요한 소화활동에 꼭 필요한 설비들입니다. 소화활동은 소방대원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사용하는 설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화재는 연기의 출구가 없으므로 피해가 큽니다. 자동으로 제연설비를 작동시키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화재발생시 물 펌프의 고장으로 옥상 물 탱크로 물을 올려보내지 못하거나, 물탱크로부터와 연결되는 수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해합니다.
전파가 잡히지 않는 지하니까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있어야 할테고요.
연소방지설비는 직접적으로 소화하는게 아니라 방지하는 것으로 봐서 이쪽에 넣어 두었나 봅니다.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② 인명구조기구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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