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2.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 생활시설에 주의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바닥면적 기준이다. 500[m], 1,500[m]
특이점, 노유자생활시설과 전통시장은 무조건 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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