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소방 설비 기사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기준 (0) | 2020.04.22 |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0) | 2020.04.09 |
제연설비 설치 기준 (0) | 2020.04.07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0) | 2020.04.07 |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0)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