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문집종운 무대200이상.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함)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여기는 외우기가 쉬우니 이걸 꼭 외워 놓으면 좋습니다.
'소방 설비 기사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0) | 2020.04.09 |
---|---|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 (0) | 2020.04.07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0) | 2020.04.07 |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0) | 2020.04.07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0)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