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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2

방화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20. 9. 15.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방화구획의 기준 ◦ 수평방화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 매 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