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조소등2

보유공지 화재로 인한 주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공지(빈 땅)의 폭을 말한다. ○ 제조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사용전압 7[KV] 초과 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사용전압 35[K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m ○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주유취급소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 ○ 판매취급소 위험물 배합실 바닥면적 6[$m^2$]이상, 15[$m^2$] 이하일 것 2020. 9. 26.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종류 ○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한다.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 ②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③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1. 제조소 2.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②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③ 이송취급소 : 배관..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