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한다.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
②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③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1. 제조소
2.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②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③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④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외의 장소
주유소는 일반취급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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