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학교의 지하층은 700[㎡] 이상.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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