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200,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단,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아파트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② 공항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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