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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규정

by 배굿맨 2020. 9. 2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 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화재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의 위험도를 높게 보았다.

제조소와 일반취급소가 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다.

옥외, 옥내, 옥외탱 순으로 100, 150, 200이 된다.

옥내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