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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by 배굿맨 2020. 9. 25.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환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매초 35kg 이상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매초 40kg 이상

제독차는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