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주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공지(빈 땅)의 폭을 말한다.
○ 제조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사용전압 7[KV] 초과 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사용전압 35[K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m
○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주유취급소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
○ 판매취급소
위험물 배합실 바닥면적 6[$m^2$]이상, 15[$m^2$]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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