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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by 배굿맨 2020. 10. 13.

NFSC(아마도 National Fire Safety Criteria의 약자인것 같음)가 화재안전성능기준(아마도 NFPC/National Fire Performance Criteria)과 화재안전기술기준(아마도 NFTC/National Fire Technical Criteria)로 이원화(2022년 12월 1일~)되었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고시되며,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공고됩니다. 고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해서 그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제품을 따라갈 수 없어서 공고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 함. 성능기준은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을 다루며,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으로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명시토록 합니다.

 

2023.08.29 - [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504)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504)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4)

NFSC(아마도 National Fire Safety Criteria의 약자인것 같음)가 화재안전성능기준(아마도 NFPC/National Fire Performance Criteria)과 화재안전기술기준(아마도 NFTC/National Fire Technical Criteria)로 이원화(2022년 12월 1일

fotc.tistory.com

 

(아래내용은 기록을 위해서 남기니 윗 링크를 클릭해서 개정된 내용을 읽어보세요.)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3. 9. 3., 2016. 7. 13.>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 12. 15., 2013. 9. 3.>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0.>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개정 2013. 9. 3.>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2012. 8. 20., 2013. 9. 3.>

 

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삭제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8. 12. 15.>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삭제 <2008. 12. 15.>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개정 2012. 8. 20.>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8. 20.>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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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수정됨

2022년 소방법개정으로 인하여 NFSC가 NFPC와 NFTC로 이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