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
분말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 |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이산환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
분말 방사차 매초 35kg 이상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매초 40kg 이상
제독차는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
'소방 설비 기사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유공지 (0) | 2020.09.26 |
---|---|
위험물 제조소등의 게시판 주의사항 (0) | 2020.09.26 |
화학소방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 (0) | 2020.09.25 |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규정 (0) | 2020.09.24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종류 (0) |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