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합에 따라 화학소방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가 정해진다.
12만배 미만 | 화학소방차 1대 * 5인 = 5인 |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 화학소방차 2대 * 5인 = 10인 |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 화학소방차 3대 * 5인 = 15인 |
48만배 이상 | 화학소방차 4대 * 5인 = 20인 |
십만자리의 숫자가 화학소방차의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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