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Boundary Area' 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계(경계근무할 때의 경계)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인은 Boundary Area의 번역문장인것 같다.
방화구획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것(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⑤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경사로에 한함)로 할 것
⑥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 1층일 경우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⑦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경계구역은 화재탐지설비와 연관되어 있다.
위 내용은 무조건 모두 암기해야 한다.
600만불의 사나이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수직경계(계단, 경사로)의 높이는 45도 각도를 연상한다.
외기와 접하는 하면 외(5)
500이 안되면 2개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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