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가 작동하기 전에 화재 발견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 해주는 장치이다. 보통 플라스틱 커버로 보호되는 보호 장치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부순 후 버튼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작동된다.
1. 설치기준
① 다수인이 보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터널은 주행 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④ 복도 또는 별도의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⑥ 발신기의 작동스위치는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하여야 하고, 2[kg]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⑦ 발신기 외함 두께
㉠ 강판
외함 두께 : 1.2 [mm] 이상
벽속 매립 : 1.6 [mm] 이상
㉡ 합성수지
외함 두께 : 3[mm] 이상
벽속 매립 : 4[mm] 이상
2. P형 1급 발신기의 구조
① 구성 : 응답확인램프, 전화장치(전화잭), 누름스위치, 보호판
② 접속 회선 : 지구선(회로선), 공통선, 응답선(발신기선), 전화선
P형 2급은 전화장치가 없다.
지공응전 : 지구가 공격받으면 응전을 해야 하나 발신기부터 눌러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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