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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큐비클형의 시설기준

by 배굿맨 2020. 10. 1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시행 2015. 1. 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43호, 2015. 1. 23., 일부개정]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2.3㎜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다. 환기장치

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마.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바.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개정 2012. 8. 20.>

나. 외함의 바닥에서 10㎝(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7. 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

나. 자연환기구의 개부구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8. 20.>

다.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2. 8. 20.>

 

큐비클형은 박스형태이므로 내부의 열을 빼서 냉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용큐비클내의 일반회로로 인한 소방회로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배선 및 배선용기는 '불연재료'로 튼튼히 막아야 한다. '난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