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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