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스프링클러등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함)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외우기팁)
스프링클러는 가장 강력한 화재 진압 도구이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화재발생시 대규모 사상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진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가 들어가게 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과 비교해서 외우면 된다.
노유자생활시설은 정말 화재에 취약하다.
건물내의 보호소는 보호목적이므로 무조건 간이스프링클러
화재로 인하여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합숙소가 100 [$m^2$]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600 [$m^3$] 이상
의료와 노유는 300 [$m^2$] 이상 600 [$m^2$] 미만이다. 단, 창살이 있으면 300 [$m^2$] 미만도 설치.
그런데 '근생'은 1,000 [$m^2$] 이상 이면 보통 근생타이틀 대신 더 큰 개념의 시설로 바뀌는데 서점만은 제외이다.
(음... 1,000 [$m^2$] 이상의 근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심심하면 읽어 보세요.
https://justdim.tistory.com/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