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1) 보일러, 날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이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은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물질로서 위험물보다 화재의 위험은 낮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연소열량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을 말한다.
품명 | 지정수량 | |
면화류 | 200kg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kg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kg | |
사류(실) | 1,000kg | |
볏짚류 | 1,000kg | |
가연성고체 | 3,000kg | |
가연성액체 | 2 m^3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 m^3 |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것(발수) | 3,000kg |
무발포(합수) | 20 m^3 | |
석탄, 목탄* | 10,000kg |
*석탄, 목탄을 발전용으로 저장할 때는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법률 적용을 제외한다.
외우기팁)
목화씨를 문익점씨가 중국의 2태백한테 받아왔다.
나무껍질은 불에 잘탐(송진을 연상), 대팻밥도 뭉쳐서 산업연료로 4용한다.
넝마장수가 실로 집(짚)을 만들어서 1,000하에 이름을 떨쳤다.
가고일의 발수3 가액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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