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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

벌칙 정리

by 배굿맨 2020. 3. 21.

■ 소방법의 구성

◦ 소방기본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소방기본법령(이하 '소방법)에서의 벌칙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해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벌금, 과태료는 위반, 거짓 낱말이 들어간다.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방해한 자

②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방해한 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방해한 사람

⑤ 소방자동차의 출동방해한 사람

⑥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해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코로나법 위반 형량과 같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은 따귀칠 때 손가락 5개 피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3장(소방본부장, 소방서방, 소방대장)의 강제처분을 방해 또는 따르지 않는 자.

성매매 알선법 위반에 따른 형량과 같다. (소방3장 3년이다.) 

 

300만원 이하 벌금

 

①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여관에 불이나서 여관주차장에 있는 차를 옮기라고 했는데 옮기고 않으면 곤장 300대를 쳐야겠죠?

그런데 화재조사중 연예인이 투숙했던거를 발견 소문내면? 마찬가지. 300대

화재조사한다고 이 방 저 방에 막 들어가면??? 300대

(삼돌이들)

 

이거 3개는 암기하고 가야 아래에서 헛갈리지 않을 듯 합니다. 

 

 

200만원 이하 벌금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지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믈,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화재조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재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와 화재가 났는데 화재 조사 방해한 자 (화재의 전과 후네요. 그래서 2백만원)

 

관계인을 방해하면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엄한 죄로 봅니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는 300만원 벌금, 공무원의 화재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 안전활동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피난 명령위반한 사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불을 끄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으나 비슷하게 방해하는 것들. 

소방대의 생활활동을 방해, 구난활동 안하기, 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험 물질 차단하는거 방해하기, 피난가라니까 안가기,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방해하기.

(애매하게 방해했더라도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벌금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1.27, 2017.12.26>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비슷한 내용이 소방시설법에 나온다. 소방시설법 참조.

□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용수시설, 소화 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③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용구역에 차량 주차 또는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차량

⑦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⑧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용수시설/소화 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소화제 얼마 안합니다. 사 놓으세요.

화재조사보고서를 거짓으로 한 자. ( 화재원인은 주로 합선과 누전입니다. 실제로 많은지 아니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덮고 가는 건지는 소방조사원이 아니라... )

119에 거짓 신고한 자.

한국소방안전원이란 이름을 무단, 거짓으로 사용한 자.

(공통점은 거짓말을 하거나 위반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 원장 이백만께서는 화재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용구역에 차량 주차 또는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차량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아무리 빽(100)이 좋아도 과태료 부가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집에서 소독한다고 연기를 내뿜어요? 소방차가 오면  소고기 한 번 먹은걸로 하세요.

 

위에것을 완변히 외웠으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냥 가면 헛갈립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법)

화재의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상기 ①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기본법에도 5년입니다. 불 못끄게 방해하는 것들은 따귀를!

그리고 그 결과로 상해, 사망이 나오면 가중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명령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령

   -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명령

   -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취소명령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형식승인을 받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청장장' 3이 조치 명령권자임. 그래서 3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그냥 영업한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을 해??? 청장이 전문가야!

청장이 하는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3년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③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⑥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⑧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⑩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⑪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⑫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진열/수입/사용하면 3년/3천만원 벌금

표시를 거짓으로 함 1년, 1000만원

뭘 자꾸 빌려줘? 그냥 없으면 말지.

관계인을 방해하면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엄한 죄로 봅니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는 1년/천만원 별금, 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①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③ 방염성능검사에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⑥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⑦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⑧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조사/검사/선임 안하다 조사에 걸리기/조사는 했는데 필요한 조치 안하기/방염검사 위조하기/검사표 작성 안하기/삼돌이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 모두 소방특별조사를 방해하면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다르다.

기본법 1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벌법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법에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그 대상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까지 확대되어 있다. 단순히 소방대상물만을 소방특별조사하는 경우에 방해는 100만원 벌금으로 이해해야 겠다.

 

(확실치 않습니다. 혹시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위 2개는 같은말이다. 지하 계단에 주류 보관해 놓아서 비상구를 차단해 놓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거나 하나 이것을 위반한 자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④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⑥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⑧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장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⑩ 지위승계/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⑪ 기술 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⑫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⑬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련된 업무 위반이 많다. 1항, 2항, 10항, 14항 만 특성이 다르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기가 안 받으면 100만원 과태료

본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인데 교육을 한 해주면, 200만원 과태료,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안 해주면? 300만원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소방공사업법)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② 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③ 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④ 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⑤ 감리업자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업자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⑥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⑦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⑧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⑨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완벽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법 위반사항이 매우 중대합니다. 소방시설공사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청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③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⑤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00만원 이하 벌금

 

①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소방시설업의 휴업 및 폐업/지위승계 신고/착공신고/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관계인에게 지위승계/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③ 관계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⑥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⑦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⑧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⑨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⑩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련된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⑪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⑫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⑭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련된 업무 위반이 많다. 1항, 2항, 10항, 14항 만 특성이 다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법)

□ 벌칙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신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신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케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업무상 과실이면 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나 인명 피해가 나면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업무상 과실이면 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나 인명 피해가 나면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별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②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③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④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⑤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⑥ 위험물제조소등의 출입/점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⑦ 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⑧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③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④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⑤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⑦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⑧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⑨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⑩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⑪ 주행 중에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⑫ 탱크시험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제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⑬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⑭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⑮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③ 예방규정(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전한 자

⑥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위험물의 임시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③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④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⑤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⑥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⑦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⑧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⑨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업댓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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