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 수량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과산화리튬,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50kg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00kg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1000kg 제2류 가연성고체 황화인, 적린, 유황 1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인화성고체 1000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kg 황린 20kg 알카리금속 및 알카리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50kg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50L 석유류 알코올류 400L 동식물유류 10,000L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202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