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 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문집종운 무대200이상.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