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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37

연결살수설비 설치 기준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학교의 지하층은 700[㎡] 이상.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020. 9. 24.
성능위주설계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단,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아파트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② 공항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20. 4. 26.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와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연면적 20만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과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연면적 3만 [$m^2$] 이상 20만 [$m^2$]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과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2020. 4. 22.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 ①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이 편리성을 고려하여 7㎏ 이하로 할 것 ③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④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①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 2020. 4. 9.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2020. 4. 7.
제연설비 설치 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문집종운 무대200이상.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2020. 4. 7.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숙박시설에 있는 것은 모두 보았을테고, 하루에 백명은 지하철 타죠? 2020. 4. 7.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