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유도등 : 대,중,소형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거실, 복도, 계단피난구유도등 객석유도등 ○ 설치 요건 통로유도등은 무조건 달것 객석유도등은 객석이 있으면 달것 아래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은 피난구유도표지와 통로유도표지를 달것. ① 대형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통로유도등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유흥주점영업(손님용 무대가 있는 시설) 흥분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을 쓴다 ②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모두 대형이다 ③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제외), 오피스텔 ① 및 ②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20. 3. 21.
위험물 지정 수량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과산화리튬,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50kg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00kg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1000kg 제2류 가연성고체 황화인, 적린, 유황 1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인화성고체 1000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kg 황린 20kg 알카리금속 및 알카리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50kg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50L 석유류 알코올류 400L 동식물유류 10,000L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202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