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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37

특정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유도등 : 대,중,소형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거실, 복도, 계단피난구유도등 객석유도등 ○ 설치 요건 통로유도등은 무조건 달것 객석유도등은 객석이 있으면 달것 아래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은 피난구유도표지와 통로유도표지를 달것. ① 대형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통로유도등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유흥주점영업(손님용 무대가 있는 시설) 흥분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을 쓴다 ②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모두 대형이다 ③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제외), 오피스텔 ① 및 ②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20. 3. 21.
벌칙 정리 ■ 소방법의 구성 ◦ 소방기본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소방기본법령(이하 '소방법)에서의 벌칙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해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벌금, 과태료는 위반, 거짓 낱말이 들어간다.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 ②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 2020. 3. 2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등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4.. 2020. 3. 21.
위험물 지정 수량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과산화리튬,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50kg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00kg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1000kg 제2류 가연성고체 황화인, 적린, 유황 1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인화성고체 1000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kg 황린 20kg 알카리금속 및 알카리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50kg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50L 석유류 알코올류 400L 동식물유류 10,000L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2020. 3. 20.
특수가연물 기본법 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1) 보일러, 날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이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은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물질로서 위험물보다 화재의 위험은 낮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연소열량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을 말한다. 특수가연물 - 나무위키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