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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소방관계법규37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2.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 생활시설에 주의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 2020. 4. 7.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 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바닥면적이 500 ㎡ 미만인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외우기팁) 단독경보기는 연면적이 작으면 꼭 달아주게 되어있다. 무조건 이건 외워야 한다. 유치원부터 연상해야 한다. 단독 경보(빠르게 달리기) 게임을 유치원에서 플레이한다. 유수숙 456 기숙사형아파트 1천원만 내면 되는 데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또는 기숙사 2천원이나 내야 된다. 학교가 더 비싸넹. 2020. 4. 7.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함),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탐지 의사 장근숙씨가 위장약으로 복합감기약 콘텍600을 처방해 주었다.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공주(공동주택)가 목욕탕에 가서 문집종운(동) 판운(수)창공을 업무상 만났다. 국방 발전은 항공력과 자동차, 방송에 나오는 관광지.. 2020. 4. 7.
물분무등소화설비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비싼 것들은 좀 좋은 것으로 소화. 기계장치에도 마찬가지.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함)·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 2020. 4. 7.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함),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문집종운 수용인원 100명 이상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판운창 수용인원 50.. 2020. 4. 7.
소방대상물의 정의 ○ 소방대상물이란?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함),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함) 2.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2020. 4. 6.
건축허가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 연면적이 400 [$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 기준이 다르다. - 학교시설 : 100 [$m^2$] 이상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m^2$] 이상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 [$m^2$] 이상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 300 [$m^2$] 이상 ② 6층 이상 건축물 ③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 2020. 4. 6.
규정의 소재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부와 청을 조직, 관리한다. 소방관련 중요한 정책 및 규칙은 대통령령에 두고 틀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에 담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