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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기사98

경계구역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Boundary Area' 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계(경계근무할 때의 경계)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인은 Boundary Area의 번역문장인것 같다. 방화구획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것(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 2020. 9. 26.
보유공지 화재로 인한 주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공지(빈 땅)의 폭을 말한다. ○ 제조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사용전압 7[KV] 초과 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사용전압 35[K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m ○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생략함 ○ 주유취급소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 ○ 판매취급소 위험물 배합실 바닥면적 6[$m^2$]이상, 15[$m^2$] 이하일 것 2020. 9. 26.
위험물 제조소등의 게시판 주의사항 ○ 위험물 제조소의 공통 게시 내용 "위험물제조소"라는 표지를 설치 표지의 크기 :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표지의 색상 : 흑색문자+백색바탕 흑문백바 ○ "물기엄금"이라는 표지를 설치,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백문청바 청색은 바닷색이니 물기를 연상한다. ○ "화기주의"라는 표지를 설치,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는 제외) 백문적바 ○ "화기엄금"이라는 표지를 설치,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백문적바 제조소는 흑색문자가 난무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물기엄금과 화기주의를 외운다. 학력평.. 2020. 9. 26.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환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다 및 규.. 2020. 9. 25.
화학소방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합에 따라 화학소방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가 정해진다. 12만배 미만 화학소방차 1대 * 5인 = 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화학소방차 2대 * 5인 = 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화학소방차 3대 * 5인 = 15인 48만배 이상 화학소방차 4대 * 5인 = 20인 십만자리의 숫자가 화학소방차의 숫자이다. 2020. 9. 25.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 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화재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의 위험도를 높게 보았다. 제조소와 일반취급소가 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다. 옥외, 옥내, 옥외탱 순으로 100, 15.. 2020. 9. 24.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종류 ○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한다.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 ②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③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1. 제조소 2.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②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③ 이송취급소 : 배관.. 2020. 9. 24.
연결살수설비 설치 기준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학교의 지하층은 700[㎡] 이상.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020. 9. 24.